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2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5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역시 해당 근로자 때문에 사업상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약식명령을 발령한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임금 등이 약 18,000,000원에 달하는 점, 근로 기준법의 취지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