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공1987.6.1.(801),808]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만을 제공한 경우 적법한 이행의 제공을 한 것인지 여부
등기의무자의 주소 등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후 주소를 변경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의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약정에 따른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피고 1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등기의무자의 주소등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후 주소를 변경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의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함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약정에 따른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3.9.7. 피고 1에게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도하면서 소정 잔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에 원고들의 주소가 각 변경된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 1에게 1985.10.20 매매잔대금 금 16,6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같은 피고에게 제공한 서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일 뿐이고, 위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공한 위 서류만으로는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원고들이 위 매매잔대금 최고를 함에 있어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적법한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매매계약 해제의 재항변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살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