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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0 2019가단3426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