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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2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① 2007. 7. 15. 11:51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7-4 공단오거리앞 도로에서, ② 2008. 11. 4. 14: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2 공단오거리앞 도로에서, ③ 2009. 4. 1. 14:44경 및 2009. 7. 19. 05:45경 서울 금천구 독산3동 1484-9 남부경찰서 건너편 도로에서, ④ 2009. 9. 22. 09:0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2 공단오거리앞 도로에서, ⑤ 2009. 9. 25. 15:50경 광명시 노온사동 조선곰탕앞삼거리 도로에서, ⑥ 2010. 2. 22. 16:08경 서울 금천구 독산3동 1484-9 남부경찰서 건너편 도로에서 각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내역,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2007. 7. 15.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나머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