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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3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9:28 경 서울 중구 저동 사거리 을지로 2가 방향의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152번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가 버스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C의 얼굴과 가슴을 향하여 피고인의 지갑에 들어 있는 카드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이 던 버스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