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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4가단5226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64,316,13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2.부터 1998. 1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 C, 피고 B, 피고 일품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외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가단2221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6. ‘원고에게, C, D, 피고 B은 연대하여 64,316,13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2.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위 금원에 대하여 D은 2,600만 원, 피고 B은 9,100만 원의 각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일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C과 합동하여 위 금원 중 64,316,13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9. 22.부터 2004.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한 사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망 C은 2010. 8. 17. 사망하였고, 피고 A이 2010.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