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8 2019가단2182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91,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
이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점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소매점을 운영하는 피고 C과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자전거를 공급하였고, 피고 D은 2015. 2. 27. 1억 원의 범위내에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연대보증기간 10년) 및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2019. 2. 11. 기준으로 30,291,10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91,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9.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종전의 물품공급계약을 파기하여 피고 D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