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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인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감경인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