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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단25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50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사라지자, 피해자를 찾아 위 술집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위 술집 근처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공연을 하는 사람에게 음료수를 사다 주고 그 앞 모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 씨발 년 아. 니 스타 되겠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위 공연을 하는 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 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