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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3 2015고단32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0.부터 2015.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3,426,000 원 및 퇴직금 6,612,590원 등 합계 금 10,038,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5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 불원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 5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