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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66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경 나이트클럽 부 킹을 통하여 피해자 D( 여, 41세) 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 02:00 경 대구 달서구 E 오피스텔 306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길이 2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부터 07:0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에게 “ 만약 이 방을 나가면, 초등학교 5 학년인 너의 딸로부터 전화가 오면 아빠 번호를 대라고 하여, 너와 나의 불륜관계를 남편과 딸에게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까지 준 카드와 현금 300만 원, 명품가방 사 준 것, 용돈 준 것까지 모두 내놓아라.

그 돈이 1,000만 원은 된다.

그 돈을 모두 달라. ”라고 요구하면서 “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딸을 빼앗고 양육권이 남편에게 주어지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거나 같은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1. 15:44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