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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2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1. 10:05 경 C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상동 체육공원 쪽에서 아가 피아 농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F( 여, 70세) 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가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화물자동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잠시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 차로의 피고 인의 승용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자의 승용차가 진행 중인 2 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355,1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아우 디 A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의 길 가장자리구역에는 공공 근로 자인 피해자 H( 여, 73세) 가 쓰레기 등을 줍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서 있던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밀리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