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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823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5. 8. 1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에서 C으로 근무하면서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 19.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인 일명 ‘D’ (D 앱을 구동하여 이미지와 제품의 라 벨 등을 촬영하면 그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를 개발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는 E이 국내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이미지인식 엔진을 이전 받아 활용한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없는 독창적인 서비스로, 앱 소스 코드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버의 자료는 피해 업체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를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동안 개발한 ‘D’ 구동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과 앱 프로그램 소스 코드, 기획 문서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근로 계약서, 압축 파일 화면 캡 처( 증거 목록 순번 8, 10)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