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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7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심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15년 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앞서 든 벌금 형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