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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9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경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신발 소매 전문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등록 한 루이비똥 가방(상표등록번호 : 제0330235호) 상표와 동일한 일명 ‘짝퉁’ 상표 1점(정상가 100만 원 상당, 판매가 12만 원 상당), 루이비똥 벨트(상표등록번호 : 제0100463호) 상표와 동일한 일명 ‘짝퉁’ 상표 1점(정상가 50만 원 상당, 판매가 4만 원 상당), 루이비똥 열쇠고리(상표번호 : 제0631194호) 상표와 동일한 일명 ‘짝퉁’ 상표 4점(정상가 점당 시가 불상, 판매가 2만 원 상당)등을 서울 동대문 시장 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운영의 노점 가판대에서 구입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6. 15: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일명 ‘짝퉁’ 가방 등을 판매를 위해 진열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