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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3696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보조참가인과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보조참가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2. 9. 20.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B로부터 2012. 9. 20.부터 2013. 9. 19.까지 “C” 제품을 공급받아, 엔에스홈쇼핑을 통하여 위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및 추가약정서(제품사양서) 피고의 이 사건 제품을 발주하면, B는 이 사건 제품을 1세트당 33,9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한다.

제4조

1. 본 계약에 의해 피고와 B의 합의에 따라 생산되는 계약제품의 모든 소유권은 피고의 소유이며, B는 어떠한 경우라도 피고의 동의없이 본 계약제품을 타유통에 생산 및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

2. B가 생산하는 제품은 피고의 품질 규격 또는 식품공전상 체중조절용 식품 기준규칙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품질기준 미달시 전량 반품할 수 있다.

3. 소비자 반품제품에 대한 처리는 B가 책임지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는 B가 부담한다.

제12조 B가 생산한 제품 비용은 생산 완제품을 납품하고, 월 마감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홈쇼핑 결제 완료 후 7일 내에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나. B는 2012. 9. 21.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2. 9. 21.부터 2013. 9. 20.까지, 보험가입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B가 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B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