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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30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본드를 1회 흡입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6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10일에 유예 2월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1유형(환각물질)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 된다.

의 하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2쪽의 5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