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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4노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1) 불고불리원칙 위반 검사가 당초 원심 판시 [2013고단2811] 사기죄에 관하여 “2006. 9. 27.경 1억 원, 2007. 1. 17.경 1억 원, 2007. 2. 20.경 2억 원, 2007. 3. 9.경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2006. 9. 27.경 1억 원, 2007. 1. 17.경 1억 원, 2007. 2. 20.경 1억 원, 2007. 3. 9.경 1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2006. 9. 27.경 1억 원, 2007. 1. 17.경 1억 원, 2007. 2. 20.경 2억 원, 2007. 3. 9.경 1억 원, 2007. 5. 7.경 1억 원 등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2013고단281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판시 차용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피해자가 2006. 9.경부터 2007. 5.경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준 점, 실질적인 가치가 약 6,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이전받고 피고인과 합의하려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검사가 위 각 죄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무효이고, 또한 위 각 죄는 원심 판시 [2013고단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