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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05 2016고정3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23: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여)이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