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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09 2015가단5732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임야 67,240㎡ 중,

가. 별지 확대도 표시 9, 16, 17, 18, 19, 10, 9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C 임야 67,2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5, 14, 13, 12, 11, 10, 19, 18, 17, 16,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196㎡(이하 ‘피고 점유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별지 확대도와 같은 현황으로 피고(장남)의 아버지인 망 D의 분묘(별지 확대도 표시 ‘바’ 분묘, 이하 ‘‘바‘ 분묘’라 한다), 피고의 어머니인 망 E의 분묘(같은 도면 표시 ‘사’ 분묘, 이하 ‘’사‘ 분묘’라 한다) 및 분묘 주변의 좌판, 망주석, 석축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사주재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굴이하고, 위 각 좌판, 망주석, 석축을 철거하며, 피고 점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선친인 망 F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각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 점유 토지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아버지 망 D이 사망하여 매장된 1969. 3. 3.부터 현재까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피고 점유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점유 토지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

나. 위

가.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망 F으로부터 승낙을 얻어 위 각 분묘를 설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