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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2노40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와 헤어지면 잘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 및 부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목격자 G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의 영상도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와 상호 폭행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