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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51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06:40 경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영산로 소재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계속 나란히 진행하다가 서해안 고속도로 고가 대로 아래에서 일시정지한 피해자를 향하여 “E 이 누나 아니냐

”라고 물어 피해 자로부터 “ 아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다.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상의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계속 쫓아가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하여 다수의 교차로를 지날 때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피고인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영산로 소재 시외버스 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에게 “ 사람이 물으면 대꾸를 해야지,

창문을 내려 봐요.

누나. ”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06:50 경 F 소재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링 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6km 정도의 거리를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B 링 컨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소유하는 D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