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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8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E의 환치기 사업을 위하여 E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들로 돈을 송금하여 E에게 투자를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송금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E의 환치기 사업을 돕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환치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 E을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송금일자 송금액 송금계좌 2009. 4. 6. 10,000,000원 G 명의 국민은행계좌 10,000,000원 H 명의 국민은행계좌 2009. 4. 7. 10,000,000원 G 명의 국민은행계좌 10,000,000원 H 명의 국민은행계좌 2009. 4. 9. 6,000,000원 I 명의 계좌 2009. 4. 10. 5,000,000원 J 명의 하나은행계좌 2009. 4. 21. 7,000,000원 J 명의 국민은행계좌 7,000,000원 G 명의 국민은행계좌 2009. 4. 28. 10,000,000원 J 명의 국민은행계좌 (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의 사용내역 1 피해자가 2009. 4. 6. 및

4. 7. 송금한 4,000만 원 중 2,550만 원은 K이 사용하던 L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K은 원심 법정에서 ‘E의 환치기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한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할 당시 E을 한번 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고 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