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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고정2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C 회사 D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와 통화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6.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지하철 녹사 평 역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