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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2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형에 대하여, 검사는 제반 양형조건, 사안의 중대성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B은 원심 판시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전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에 수익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B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과 B이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약정하에 게임장을 운영한 점, B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B과 피고인이 원심 판시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만을 놓고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 14.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도피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