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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정18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게임장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게임장 업주인 D이 2012. 2.경부터 같은 해

3. 2. 23:20경까지 위 C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인 “놀러와” 3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나가는 물고기(상어, 고래등)를 낚는 방식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득하게 하고, 그에 따라 배출된 상품권을 이용하여 환전을 알선하는 등 우연적인 결과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등급분류 결정을 받지 아니한 ‘놀러와’ 게임기 36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여 등급분류 결정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그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D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조서(현장)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