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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8가단128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F 일대 58,064.5㎡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2016. 3. 9. 사업시행인가를, 2017. 8. 2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광명시장은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해당 부분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그중 피고 C은 해당 부분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해당 부분 부동산의 임차인들이며, 피고들 각각의 점유 부분은 주문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8. 2. 28. 수용개시일을 2018. 4. 14.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년 금제1049호로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84,891,580원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