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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3. 10:56경 피고인 E 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폰에 ‘이제 그만 좀 떨어져 나가라, 돈이고 뭐고 착각 그만하고 병신아, 니 애비란 새끼 니나 상대하세요, 그딴 노숙자 같은 인간 볼 필요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 1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화면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B와 사적인 인연이 있는 피해자(피고인 B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의 진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기록상 그저 피해자의 일방적인 망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 엿보인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등은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거론하며 신변에 대한 위협까지 하여 심한 모욕감을 안기고 공포심까지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인데,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기보다는 갖가지 변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