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10592
자동차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우원에이치엔지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