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17:1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138 서울역4호선 13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3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목 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