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5154 | 양도 | 2018-04-06
[청구번호]조심 2017중5154 (2018. 4. 6.)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의 근거인 이 건 판결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판결에 불과하여 현물출자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1. 전라남도 OOO 전 102㎡ 외 7필지 6,1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10.8. OOO 영농조합법인(2014.7.29.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OOO로,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한 후, 2014.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5.1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할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OOO원(개별공시지가 기준)에 불과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법인과 현물출자 약정을 하면서 쟁점토지 가액에 대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실제 가액의 10배에 이르는 가액으로 환산한 출자주식을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출자주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청구인은 판결 확정 이후 판결 취지에 따라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았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나 교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916 판결,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등 참조)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법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결국 위 양도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청구인의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4.7.29. 이 건 법인을 설립하고, 2014.10.8.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임의평가한 금액으로 이 건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이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2008.6.11.) 이전부터 경기도 OOO에 거주(1995.4.14. 전입)하면서 OOO 등의 상호로 사업을 하는 등 토지 소유기간(2008.6.11.~2014.10.8.) 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어 현물출자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이 건 법인은 2017.4.27.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7.20.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소송 접수 후 이 건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하였는데 이는 미리 판결의 결론을 담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원고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의적으로 만든 사실이 있으며, 비록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에 대한 합의해제 결정이 나긴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및 이 건 법인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회피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현물출자가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현물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하며, 법 제66조 제7항 및 제6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4.14.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00.7.3.부터 2012.4.6.까지는 경기도 OOO, 2012.4.18.부터 2017.6.19.까지는 같은 시 소재 OOO의 상호로 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OOO으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월과세 요건 즉, “현물출자하는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2014.7.15.일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은 조합원 OOO이 본 영농조합법인(이 건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쟁점토지)을 현물출자하기로 창립총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결정해 줄 것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별지목록과 같이 평가하여 총출자가액 OOO원을 평가하기로 하고 본 조합법인의 출자좌 152,400좌에 대한 출자증서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OOO에게 교부하기로 승인 가결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7.1.2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하였다.
(라) 이 건 법인은 2017.4.27.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가 OOO원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청구인)이 시가의 10배에 이르는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하는 등 이 건 법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였으므로 현물출자 약정 취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129,844좌 반환을 구함”이라는 취지의 출자주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2017.7.20.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2017가합6532 출자좌반환 청구의 소)의 주문은 “피고(청구인)는 원고(이 건 법인)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쟁점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14.10.8. 접수 제275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출자좌수 129,844좌(1좌의 금액 : OOO원)를 반환하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판결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었다.
(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4.9.28. 매매를 원인으로 2014.10.8.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이 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8.2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7.8.24.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주장의 근거인 이 건 판결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판결에 불과하여 현물출자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2017.1.25.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있자 현물출자 및 소유권이전등기일(2014.10.8.)로부터 약 2년 7개월이 경과한 2017.4.27.에서야 출자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된 점, 쟁점토지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