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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01 2020나20117

영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상가 내에서 칼국수,...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5 면 10 행 이하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업종제한의 범위 분양계약 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및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사전적 의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업종의 영업내용,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의 분류기준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하되, 획일적ㆍ절대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크기와 상권형성 정도, 인근 동종업종의 상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63747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2149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업종으로 지정된 ‘ 칼국수/ 수제비’ 외에 만두, 만둣국의 영업금지도 함께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규약이나 분양계약에 업종의 구체적인 의미나 영업범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을 제 2 내지 9호 증의 각 영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칼국수, 수제비의 문언상 의미에 만두, 만둣국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칼국수, 수제비와 만두, 만둣국은 그 조리 방법이나 영업 방식에 차이가 있고,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에 칼국수 전문점과 만두요리 전문점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가에는 분식을 실제 업종으로 하는 점포가 여러 곳 있고, 칼국수, 수제비를 판매하지 않으면서 만둣국을 판매하는 음식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은 ‘ 칼국수, 수제비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식품 ’에만 미치며 만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