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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3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01:2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 산 100-4에 있는 창원터널 출구(김해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교통사범 전력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과거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수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31%로 높은 편이다.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