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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0.28 2015가단2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C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D아파트 제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2012. 10. 31. 3,000만 원을, 같은 해 11. 19.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12. 31.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3. 1월경 피고와 위 5,400만 원(=3,000만 원 2,000만 원 4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우체국 계좌로, 2012. 10. 31. 3,000만 원, 2012. 11. 19. 2,000만 원, 2012. 12. 31. 4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5,4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명도한 날로부터 2년’으로, 임대인을 ‘C’으로,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12. 11. 12.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C은 2010. 9. 3. 2009.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피고가 아니라 C인 점, 피고는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C을 대리하여 C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계약서상 임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