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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63388

게임제공업소개설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지구단위계획 1) 서울특별시장은 2009. 1. 22. 서울특별시 고시 F로 ‘G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서 서울 종로구 H 일대 198,729㎡를 ‘G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고,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지역 건축물의 불허용도 중 하나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를 신설하였다. 2) 서울 종로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및 수리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서 ‘J'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으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6. 19. 위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거지역 건축물의 불허용도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게임제공업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2009년경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