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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75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사기이용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