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1181 | 양도 | 2014-05-28
[사건번호]조심2014전1181 (2014.05.28)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건설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고, 종업원이 모텔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2. OOO 전 1,686㎡ 외 3필지를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양도한 후, 4필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면서 같은 리 OOO 전 1,686㎡(취득일자 2007.1.23.,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중 1,349㎡(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337㎡(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여 2012.6.29.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7월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2012.6.29. 취득한 OOO 임야 3,96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수용감면 20%적용) 2013.9.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4.1㎞ 떨어져 자동차로 약 7분 정도 소요되고, 청구인의 사업장OOO과는 4.1㎞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제 OOO이 2008년 5월 이후부터 OOO 업무를 하였으나 부득이 세무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근주민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 청구인은 주로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쟁점토지가 협의매수 양도됨에 따라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한 것이고, 농지대토 감면 100%를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농지의 사후 취득기간 2년은 심판청구일 현재 미경과하였음에도 과세예고통지한 처분청은 잘못이 있다.
(3)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도 고구마 등의 밭작물과 주목 및 기타 수목 등의 식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협의매수에 따른 지장물보상내역서에서도 양도당시 주목 149주 및 인근에 단풍나무, 동백나무, 측백나무 등 여러 수목들이 식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6년 이후 고구마 등의 밭작물을 심어 경작하다가 2009년 3월 OOO으로부터 묘목인 주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의 일부에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관리하였고, 청구인이 구입한 주목은 구입당시 단가가 OOO원에 불과한 어린 묘목으로서 단순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이 아니다(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양도시점까지 성목이 식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목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시점까지의 묘목단가를 보면 2009년 3월경 OOO으로부터 구입한 당시에는 1주당 OOO원에 불과한 어린묘목이었으나 협의매수된 2012년 4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농약살포, 제초작업 및 전지작업 등 관리·생육하여 협의매수 당시 보상가격이 1주당 약 OOO원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여 재배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임을 알 수 있음).
(5)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도로와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과 자동차로 7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할 이유가 없으며,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쟁점토지에 수목이 심어진 사실이 확인되고(2003년 3월 항공사진에서도 이미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토지임이 확인되는바, 토양의 특성상 잡초의 생육이 활발하여 항공사진상 밭작물이나 묘목 외에 잡초가 보인다 하여 일정시점에 촬영한 사진 한 장으로 보유기간의 관리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수시로 제초작업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재배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정도의 농약살포나 제초작업, 전지작업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재배한 사실은 명확하고, 항공사진상 밭작물 또는 묘목 등 수목이 식재된 사실이 확인됨),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로서 OOO에서 2009.3.22. 청구인에게 주목 200주를 판매하였음을 공문으로 확인하고 있고, 협의매수하면서 쟁점토지상의 주목 149주를 보상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거나 또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반증의 제시없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현재 OOO와 OOO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 농사를 겸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에서 여관업 2개, 임차한 여관업 1개, 그 외 2개 사업자 등 총 5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여관업의 특성상 청구인이 대부분의 시간을 모텔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일용근로지급명세서 등 고용인 제출내역 없음),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된 농지도 쟁점 토지 외 다수 있어 주목을 식재한 농지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추가의견으로 제출한 불법체류자의 고용에 관하여는 OOO 인근은 도로변으로 고용시기 및 고용현황을 확인해 줄만한 이가 없고, 과거 및 현재의 손님들을 만나서 직원의 고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텔이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1인의 고용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이 전적으로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아니함).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2006년 이후 고구마 등을 경작하다가 2009년부터 주목을 식재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고구마 등을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2009년부터 주목을 식재·관리 하였다는 증빙을 살펴보면,
(가) 청구인은 2012년 6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목 200주를 2008년 3월 OOO에서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2013년 9월 이의신청서 제출시에 2009년 3월에 OOO에서 구입하였다고 구입연도를 바꾸어 간이영수증과 공문을 제출하였고, 조사자가 OOO에 청구인의 주목 구입시기 관련하여 유선문의한 결과, 산림조합에서는 묘목 판매시 구입자의 인적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고 당일 판매품목과 수량만을 보관하고 있어 2009년에 판매한 내역에 대해 구입자를 확인하여 줄 수 없다고 답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주목을 2009년에 식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 청구인이 주목을 2009년 3월 식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목 매출내역에 대하여 매수인 OOO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6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2003년 항공사진상 농지였음은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2012년 항공사진에 나타난 주목 식재내역은 조사자가 확인한 인터넷 항공사진과도 동일하여 이견이 없으나, 2008년~2009년 인터넷 항공사진에서는 주목의 식재내역이 드러나지 않고, 2010년 6월 촬영된 OOO 로드뷰에 의하면 주목이 듬성듬성 식재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하여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계속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토지의 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청구인의 지인들이 인우 보증하여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쟁점토지 신청면적(1,349㎡)을 초과한 전체면적(1,686㎡)에 대하여 자경하였다고 일괄적으로 작성된 내용에 사인하여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감면신청한 경우로 대토농지로 신고한 농지에 대하여는 바로 경작을 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대토농지를 처음부터 대리경작하였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의 현지확인한 결과 대리경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취득기간 2년이 미도래하였으므로 2013.10.23.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제시한 OOO 답 686㎡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43.64km (소요시간 1시간 5분)에 이르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수시로 농지에 드나들며 농작물을 살펴보기에 쉽지 않는 거리이고, 청구인의 취득시기(2013년 10월)는 논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현재 자경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지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토농지는 2000년 초반부터 김OOO이 경작해 왔고 현재까지도 콩, 고추 등을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 임차료는 지불해 본 적이 없고, 토지소유자들이 농사만 지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묘목을 매출하였다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바, 해당 영수증을 발행한 OOO을 방문하여 확인하니, 양도인으로부터 묘목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여, 제출한 영수증은 허위로 확인된다.
(2)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상근 직원이나 일용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발급 2012.6.26.)에는 청구인이 2008.6.27. OOO에 전입하여 발급일까지 주소로 등재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2012.2.23.발행)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기록변경 2007.10.5.현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김OOO 등 6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의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9.3.22. 주목 200주를 OOO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조합의 2009.3.24.자 발의문서에는 나무시장 수목판매대금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붙임내역에는 주목 200주 OOO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기로 2009.3.22. 청구인에게 주목 200주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자의 공공용지 협의취득(토지수용) 사실확인원의 수용물건내용(지장물)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 직원 오OOO(지방시설주사보)은 쟁점토지에서 주목 149주를 보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당초 주목 125주를 보상받았다가 누락분 24주를 추가 보상받았다고 하면서 손실보상협의계약서(OOO 청구인간 쟁점토지상의 주목 24주, 보상액은 OOO원, 날인되지 아니함), 대금청구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12.7.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급자가 OOO이고 작성연월일이 2008.3.20.로 기재된 간이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고, OOO의 간이영수증 1매를 제출하였으며, 간이영수증에는 공급자 OOO이 인쇄되어 있고 수기로 “작성일 2009.3.22., 공급대가 OOO, 품목 주목, 수량 200, 단가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OOO의 2003년 3월, 2010년 6월, 2012년 4월 촬영분 항공사진 각 1매를 제시하였다.
(자) OOO은 확인서에서 본인은 2008년 5월 이후부터 2013년 10월 23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차) 청구인이 제시한 추가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마 등의 판매증빙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구마 등의 밭작물을 판매목적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 목적으로 경작한 것이고, 동 사실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주목 등을 식재한 2009년 3월부터 협의매수 양도시점인 2012년 4월까지 최소한 3년 이상 농지로서 경작한 것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간이영수증 제출시점이 다르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가) 당초 신고시 신고대리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주목의 구입영수증을 요구하여 OOO을 방문하여 OOO에서 작성하여 준대로 2008년 3월이라 기재한 간이영수증을 받아 제출한 것이나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재차 OOO을 방문하여 정확한 묘목 구입증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OOO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내부 기안문서를 어렵게 찾아 정확한 구입연월이 2009년 3월임을 확인한 것이다.
나) 이의신청결정서상 2008년 다음의 로드뷰상 항공사진을 보면 주목이 식재되지 아니한 상태로 밭고랑이 보이는바, 이는 청구인이 고구마 등의 밭작물을 심어 경작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3) OOO이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신고대리한 세무사사무실에서 묘목판매 영수증을 요구하여 세무지식이 전무한 청구인은 안면이 있던 OOO에서 임의로 간이영수증을 받아 제출한 것이다.
4)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당초 예정신고시 대토농지로 신고한 OOO 임야 3,967㎡를 경작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못하여 대토농지 취득기간인 2014년 4월까지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할 예정이므로 사후관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대토농지로 새로이 취득(2013.10.23. 매매로 취득)한 OOO 답 686㎡에 대한 등기부를 제출한다.
(4) 청구인의 주소지와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거리는 약 44㎞로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내(수용의 경우)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그 증빙이 미흡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건설업(난방시공)과 숙박업(모텔)을 운영하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서비스업(결혼중개)과 여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 국적의 종업원이 모텔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있어 그 농작업에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