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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4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2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15:30 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3 층에 있는 ‘D 치과 병원 ’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E( 여, 37세 )에게 발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상태를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 개 썅 년 아, 이를 왜 안 빼주냐.

”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다시 위 병원에 들어와 “D 개새끼 나와, 내가 이 걸로 한방 찍고 간다 ”라고 큰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소파를 내리찍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5. 3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왜 신고 하였느냐,

이를 빼달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취상태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2 경 다시 위 병원에 들어와 “ 치료해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각 전화조사, 피해자 USB 제출 및 재생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