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미만 대림 메세지 TORY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대경 주유소 내 화단 앞에서부터 그 입구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