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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1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 그래 인 ‘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 ’에 “C”, “D”, “E”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글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구체적인 내용, 게시기간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장애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