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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37505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7,108,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04. 1. 12.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B는 2006. 3. 15.부터 2018. 4. 30.까지 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의 형식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