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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28 2013노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만이 거주하는 기숙사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3명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청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에 대한 각 범행 직후 위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나자 현장에서 도망치고도 피해자 I에 대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만 18세로 비교적 어린 점,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H와는 원심에서, 피해자 G와는 당심에서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세의 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