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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6.20 2013가단67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2.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변제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03. 9. 중순경 둘 사이의 채권, 채무를 정산하게 되었고 피고가 직접 갑 제2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대여금 채무를 2002. 기준 38,4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가 2002. 7. 23.부터 2003. 9. 9.까지 원고에게 송금해 준 돈을 원금 12,4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대여금 채무를 26,000,000원으로 확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 채무를 정산한 사실이 없고, 갑 제2호증에 기재된 26,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해준 돈의 합계액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7. 2. 25.부터 2003. 5. 23.까지 28,415,000원, 2003. 5. 23.부터 2003. 9. 1.까지 6,180,000원을 송금하였고 현금으로 3,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간의 대여금 채권, 채무를 정산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남은 대여금 채무를 26,0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날짜와 액수만을 나열한 메모 형식의 기재로, 메모의 우측 상단과 하단에 26,000,000원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