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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2 2013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15: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궁평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00cc 시티플러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8쪽)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범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265%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