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5년 간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23 세) 은 피해자 B( 여, 51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7:10 경 피고인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 312동 305호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B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자신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졌으며, 이에 다시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입히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B 각 대질 부분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들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맞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거하던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