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나무밥상을 피해자 D을 향해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밥상을 밀어 밥상 위에 있던 숟가락이 손등에 부딪히고 밥상에 왼팔을 부딪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손등에 상처와 왼 팔에 멍이 보이는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3 내지 15쪽)과 좌측전완부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당심 증인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상을 민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응 일치한다.

그러나 ① E은 당심에서 당시 싸움에 끼기 싫어서 벽을 보고 앉아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장면을 많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상을 밀어 놓고는 다음날 붕대를 감고 와서 피고인이 밥상을 밀어 다쳤다며 꼭 치료비를 받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상을 미는 것도 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