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본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임대차종료에 따른 임대차목적 건물의 인도와 원상회복, 임대차종료 후 원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일부와 매매대금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매매대금청구에 관한 본소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중 매매대금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 15 내지 17,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F와 원고 A은 부산 해운대구 G 지상 건물에서 ‘H(변경 후 상호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인접지인 J, K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L 잡종지 938㎡(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H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3. 3. 31. J, K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J, K은 잔금지급일까지 위 토지의 사용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분할 전 토지는 2003. 5. 2. 부산 해운대구 L 잡종지 760㎡(이하 ‘합병 전 L 토지’라고 한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피고들은 2003. 6. 23. 합병 전 L 토지, 이 사건 제3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