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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18나83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3. 3. 18. 0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고 부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2. 6. 20. F과 그 소유의 E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 III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이 사건 사고 당시 77세)는 본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고 부근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를 고물상업자에게 임대하였는데, 고물상업자가 수집한 고물을 그대로 둔 채 연락이 되지 않아 이 사건 공터에 쓰레기더미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

다. 이에 G는 포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사돈 관계에 있는 H에게 쓰레기더미를 치워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H이 자신이 가진 장비로는 어렵다고 하면서 장비업자를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H은 F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터에 쌓인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G의 사위로서 G의 요청이 있을 때면 고령인 G를 대신하여 G의 일을 봐주고는 하였다.

마. 피고는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터의 쓰레기더미 등을 치우는 작업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주기로 하여, 2013. 3. 17. F과 전화 연락을 통하여 '2013. 3. 18. 오전에 이 사건 굴삭기를 가지고 이 사건 공터로 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바. F은 2013. 3. 18. 08:30경 피고, 덤프트럭 기사, 인부와 함께 이 사건 공터에 모여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09:00경 공터에 있던 냉동탑차의 탑을 치우기 위하여 탑을 밧줄로 감은 후 탑 위에 올라가 그 밧줄을 다시 굴삭기에 걸었고, F은 피고에게 탑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잠시 밧줄을 잡고 탑 위에 있으라고 한 다음 굴삭기로 탑을 약 0.5m 들어올렸다.

그런데 밧줄이 끊어지면서 피고가 약 2.5m 높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