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1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8. 01:2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E에게 맥주 2 캔, F에게 맥주 3 캔을 1 캔 당 4,000 원씩에 각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