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 피해자 합명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70개 업체에 1,302개 상자의 주류를 납품하고 받은 주류 대금 56,525,804원 중 49,617,124원을 입금하고 자신의 몫인 공병회수 수수료 5,582,078원을 공제하고 남은 1,326,602원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9개 업체에 12,671개 상자의 주류를 납품하고 받은 주류 대금 537,688,984원 중 450,931,210원을 입금하고 자신의 몫인 공병회수 수수료 60,954,208원을 제외하고 남은 25,803,566원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거래처명부, 계좌 거래명세서, 사원별 거래처 상품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소위 눈먼 돈을 일부 착복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마음으로 비교적 긴 기간 꾸준히 수금한 돈을 횡령한 점, 횡령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소진하고 피해회복에 아무런 방법도 없고 적극적이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